종교인 과세 시대에 들어선 한국교회는 불가불 그동안 생소하였던 법 준수의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 앞에서 ‘은혜와 적당히’ 라는 등식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법을 알고 법 준수에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온 (사)한국교회법학회는 창립 후 5년에 걸친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와 전문서적 발간, 자문 및 상담, 종교인과세TF 참여 등 교회법·세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교회법학회를 통하여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에 화해와 치유의 역사를 여는 데 기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촌성결교회 원로
이정익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