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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교회법학회 발행의 『교회와 법』에 수록되는 학술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6.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나 본 규정의 위반행위(이하 “부정행위 등”이라 한다)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서약)

  • ① 『교회와 법』 편집위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② 『교회와 법』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함을 서약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자의 연구 및 투고윤리기준)

  • ① 투고되는 저작물은 독창성을 가져야 하며, 다른 정기 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②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 ③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④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하여 분석하는 저작물은 『교회와 법』에 수록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작성경과를 적시하여야 한다.
  • ⑤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ㆍ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⑥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⑦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⑧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교회와 법』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⑨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 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ㆍ심사ㆍ출간 과정에서 『교회와 법』 편집위원회, 업무간사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심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차호 재심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4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④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구성)

  •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와 법』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 편집위원장, 그리고 학회장이 위촉하는 인사(4인 이하) 등으로 구성되며, 학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8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정행위 등의 조사

제10조 (부정행위 등의 조사 개시)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 등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부정행위 등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제척·기피·회피)

  •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판정)

  •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 4 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가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교회와 법』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5년 이내 『교회와 법』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교회와 법』 및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② 전항 제3호의 공지 및 제4호의 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결과의 통지)

  •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8조 (재심의)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부정행위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를 학회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1조 (개정)

  • 본 규정은 『교회와 법』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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