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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 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칙

2013. 12. 01. 제정
2016. 01. 09.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교회법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교회와 법』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심사의 원칙)
논문의 심사는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논문심사의뢰)

  •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하여 전공, 소속기관, 연구업적, 외부활동,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 ② 심사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문구도 기재해서는 안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논문유사도검사)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에 앞서 논문의 표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검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검사를 한다.

제5조(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 ① 투고논문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본심사, 3차 재심사, 이의신청에 대해서 행하는 이의심사로 구분한다.
  • ② 1차 서류심사는 투고기간을 지나서 신청했거나, 『교회와 법』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논문의 체제 중 제3호 내지 제7호의 요건 중 본문, 참고문헌, 초록 등 일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논문투고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본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게재유보’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2차 본심사에 있어서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되,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와 그 이유를 별지서식1의 논문심사표에 적어서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서 등은 아래한글 파일과 인장을 찍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한다.
  • ④ 심사평가서는 인비로 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결과 및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게재’
    • 2. 간단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
    • 3. 대폭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
    •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유보’
  • ⑤ 일반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 2. 연구내용의 독창성
    • 3.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 4. 각주의 형식적 통일성 및 정확성
    • 5. 참고문헌의 적절성 및 전문성
    • 6. 연구결과의 기여도
    • 7. 초록의 내용의 포괄성 및 적절성
    • 8. 연구 윤리 및 진실성 준수
  • ⑥ 번역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 1. 번역의 필요성
    • 2. 번역의 정확성
    • 3. 학문적 기여도
    • 4. 연구 윤리 및 진실성 준수
  • ⑦ 3차 재심사는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에 대해서 실시하며, 투고자가 3인의 본심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수정 및 가감하여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그 결과 『교회와 법』에 게재하여도 좋은지 여부를 심사하며, ‘게재가’ 또는 ‘게재유보’로 판정한다.
  • ⑧ 이의심사는 ‘게재유보’ 판정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투고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실시하며,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 결과가 정당한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한다. 이 경우 부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한다.

제6조(본심사 판정)

  • ① 편집위원회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논문집 편집 분량의 이유로 부득이 게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순으로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게재유보’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판정 기준)

  • ① 본심사에 있어서 제5조제3항에 따른 각 심사위원의 점수(별지서식1의 최종평가를 의미함)는 이를 합산하여 그 평균점수로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3인의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이면 ‘게재’, 85점 미만 75점 이상이면 ‘수정 후 게재’, 74점 미만 60점 이상이면 ‘수정 후 재심사’, 60점 미만은 ‘게재 유보’로 평가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으로 게재 유보 결정을 할 수 있다. 게재 유보 결정은 투고자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가 있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 1. 투고자가 『교회와 법』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2. 투고논문이 투고규정을 위반하였고 투고자가 그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3. 투고자가 별지서식2의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4.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또는 게재유보) 의견을 낸 경우
    • 5.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유보’가 각 1개 이상인 경우
    • 6. 심사의 공정성을 심히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7. 『교회와 법』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각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및 재심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판정결과 및 이유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 ① ‘게재가’ 및 ‘수정 후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 제출한다.
  •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반드시 심사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사항을 붉은 색으로 표시한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수정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 ① 편집위원회는 이 최종원고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 연구 진실성의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② 게재 확정된 논문이 전항의 검증절차에 의하여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투고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당해 논문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제11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교회와 법』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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