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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2013. 12. 01. 제정
2016. 01. 09. 개정
2019. 09. 10.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교회법학회 편집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교회와 법』에 투고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모집의 공고)
편집위원장은 발간예정일(8월 31일, 2월 28일) 2개월 전에 최소 1월의 기한을 두어 투고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http://www.churchnlaw.or.kr/)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논문제출)

  • ① 『교회와 법』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발간예정일 1개월 전(7월 31일, 1월 31일)까지 원고를 투고하되,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churchnlaw.or.kr/)를 이용하여 투고한다.
  • ② 투고신청서에는 논문제목, 초록, 주제어, 필자성명,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게재료)
논문게재료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본 조의 게재료 징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논문투고시의 유의사항)

  • ① 투고원고는 교회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학회의 운영취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는 『교회와 법』 편집위원회 운영세칙과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교회와 법』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투고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 ④ 투고자는 동일자 발간 『교회와 법』에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허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논문작성방법)

  • ① 『교회와 법』에 게재하는 논문의 원고는 제3항을 기준으로 논문 본문(국영문초록과 참고문헌 제외, 각주포함)의 분량이 25면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편집회의에서 우수논문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재할 수 있다.
  • ② 투고원고는 다음 각 호의 체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 1. 제목(한글 및 외국어)
    • 2. 저자명, 소속(한글 및 외국어), 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함께 공동연구자명도 함께 표기한다.
    • 3. 목차
    • 4. 본문(항목번호는 I. 1. (1) 1) (가) 가) (a) a)의 순서로 함)
    • 5.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 6. 참고문헌
    • 7. 초록(500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 ③ 투고원고는 『아래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야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 2. 글자모양 및 크기 : 휴먼명조체 11포인트(단 각주는 10포인트)
    • 3. 줄간격 : 160%
  • ④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⑤ 투고원고의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하되, 심사가능한 정도로 기술된 한글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본 조의 외국어라 함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등을 말한다.

제7조(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1.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양쪽여백을 15포인트로 설정한다.
  • 2.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3.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 4.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한글, 중국어 및 일어는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어, 독어 및 불어는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8조(각주의 내용)

  • ① 주석은 각주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
      • - 단행본: 저자명, 『서명』, 판수(발행처, 출판연도), 인용면.
        [예: 허균, 『증권거래법』, 제2판(삼우사, 1998), 100면]
      •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수(발행처, 간행연도), 인용면.
        [예: 홍길동, “증권의 개념”, 『증권법연구』, 제1권 제1호(한국증권법학회, 2000), 1면]
      •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선생기념논문집 『기념논문집명』 (발행처, 간행연도), 인용면.
        [예: 홍길동, “증권의 개념”, 허균선생회갑기념논문집 『21세기 증권법의 방향』(삼우사, 2000), 1면]
    • 2. 구미문헌
      •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하거나 다음의 예에 따라 표시함.
      • -저서: Thomas Lee Hazen & David R. Rather, Securities Regulation, 6th ed.(Thomson, 2003), p.233.
      • -논문: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s of Lender Liability", Yale Law Journal, Vol.120, No.3(1998), p.233.
    • 3. 기타
      • - 국내판결은 선고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함.
        [예: 대법원 1996. 8. 29 판결 94다39598]
      • -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의 경우 공저자는 중점( · )으로 표기함.
      • - 동일논문이나 서명이 다시 나오면 “앞의 각주 3)의 책, 3면” 또는 “앞의 각주 3)의 논문, 3-5면”으로 표기함.
      • - 구미문헌의 경우는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논문, 판결 및 법조항의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하면 됨.
      • - 신문기사의 경우 신문명, 일자, 인용면을 표기함.
        [예: 동일일보, 2000. 10. 3. A3면]
      • - -페이지 단위는 면으로 하되, 여러 면에 걸쳐 인용할 경우는 인용페이지 사이에 대시(-)를 사용함.
      • - 문헌이 맨 처음에 인용될 때에는 저자, 기관, 서명 등은 full name을 명기함.
  • 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 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 ④ 제6조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에 따른다.

제9조(논문연구윤리 준수)

  • ① 투고원고는 학회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논문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게재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가 제1항에 위반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투고원고를 『교회와 법』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투고자에 대하여 최소 3년 이상 『교회와 법』에 논문투고 금지
    • 3. 위반사항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
    • 4.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제10조(저작권, 이용권 등)

  • ① 『교회와 법』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학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 ② 논문이 학회가 발행하는 『교회와 법』에 게재될 경우, 저작권자(들)는 제1항의 무상허락 외에 논문의 원문공개, 사용, 복제 및 전송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학회의 무상이용을 허락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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