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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학회정관

2013. 04. 03. 제정
2018. 06. 07. 개정
2023. 03. 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Korea Church Law Association: KCLA)”(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9, 202호(양재동, 세븐빌)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소속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을 통해 교회내 법적 분쟁을 예방 및 조정하고, 교회사건 재판에 대한 교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교회법 및 교회분쟁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 2. 교회법 학회지, 교회법 관련 학술서 발간, 연구용역 수행
  • 3. 주요 교단 헌법 및 지교회 정관 연구
  • 4. 교단 재판, 기독교 관련 법원 판결 연구
  • 5. 종교적 이슈에 대한 법적 현안 대응
  • 6. 각 교단 교육기관, 신학교의 교회법 강의 지원
  • 7. 교회지도사, 교회법무사 등 교회법무 교육 및 양성과정 운영
  •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탈퇴 또는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원로이사
  • 2. 이 사 장 1인
  • 3. 이 사 5 - 30인
  • 4. 감 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을 감독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원로이사를 두며, 대외적으로는 총재 등의 직함을 부여할 수 있다. 원로이사는 이사 중에서 총회결의로 추대한다.
  • ③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원로이사회(총재단)의 지도를 받아 제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이사장은 원로이사회(총재단)의 지도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원로이사회(총재단)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4.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원로이사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원로이사회는 원로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 ① 원로이사회(총재단)는 각 원로이사가 소집하며 호선으로 의장을 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원로이사회(총재단)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 ① 원로이사회(총재단)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권한사항)

  • ① 원로이사회(총재단)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감독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본회의 수입금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 ③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으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칙

제정 : 2013. 12. 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 ① 이 학회는 한국교회법학회(이하 “학회”라고 함)라고 한다.
  • ②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2조(조직)
학회는 교회 및 법학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교회의 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회 정관과의 관계)

  • ① 본 회칙은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정관 제4조 제1항(학회지 및 번역서적 발간, 저술, 연구용역,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내용을 규정한다.
  • ② 본 회칙 제2장 회원은 학회 정관 제2장 회원, 본 회칙 제3장 임원 및 제4장 회의는 학회 정관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및 제5장 이사회, 본 회칙 제5장 재정은 학회 정관 제6장 재산과 회계에 우선하며, 법인 정관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 제1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교회법학이론의 연구 및 발표
  • 2. 학술지의 발간
  • 3. 기타 학술의 연구발전을 위한 활동
  • 4.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필요한 활동
  • 5.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나눈다.
  • ② 정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2. 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 3.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4. 법학을 전공한 자로서 5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5. 국내외 교단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은 자
  • ③ 준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 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이 회칙의 규정과 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고 문 : 약간명
  • 2. 명예회장 : 1 인
  • 3. 회 장 : 1 인
  • 4. 부 회 장 : 약간명
  • 5. 감 사 : 2 인
  • 6. 이 사 : 20 인 내외

제8조(임원의 선임)

  • ①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회 이사에서 추대한다.
  • ②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 ③회장⋅부회장⋅이사⋅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과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④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국제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및 홍보이사를 상임이사로 위촉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회의 일반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④ 각 상임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기획이사는 학회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 3. 연구이사는 연구 및 발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4. 출판이사는 학술지의 출판 등 도서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5. 섭외이사는 학회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외교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6. 재무이사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7. 국제이사는 국제학술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 8. 홍보이사는 학회에 대한 대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편집위원회)

  • ① 본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의2 (간사)

  • ①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약간명 둔다.
  • ②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의 개정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선출
  • 4. 회장, 감사,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회원 10인 이상이 제의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 예산안 책정 및 사업결산 보고
  • 2.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회비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기타 시급히 처리할 사항

제19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20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재 정

제21조(재정)

  • ① 학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2조(회칙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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