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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회칙

제정 : 2013. 12. 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 ① 이 학회는 한국교회법학회(이하 “학회”라고 함)라고 한다.
  • ②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2조(조직)
학회는 교회 및 법학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교회의 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회 정관과의 관계)

  • ① 본 회칙은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정관 제4조 제1항(학회지 및 번역서적 발간, 저술, 연구용역,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내용을 규정한다.
  • ② 본 회칙 제2장 회원은 학회 정관 제2장 회원, 본 회칙 제3장 임원 및 제4장 회의는 학회 정관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및 제5장 이사회, 본 회칙 제5장 재정은 학회 정관 제6장 재산과 회계에 우선하며, 법인 정관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 제1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교회법학이론의 연구 및 발표
  • 2. 학술지의 발간
  • 3. 기타 학술의 연구발전을 위한 활동
  • 4.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필요한 활동
  • 5.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나눈다.
  • ② 정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2. 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 3.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4. 법학을 전공한 자로서 5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5. 국내외 교단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은 자
  • ③ 준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 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이 회칙의 규정과 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고 문 : 약간명
  • 2. 명예회장 : 1 인
  • 3. 회 장 : 1 인
  • 4. 부 회 장 : 약간명
  • 5. 감 사 : 2 인
  • 6. 이 사 : 20 인 내외

제8조(임원의 선임)

  • ①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회 이사에서 추대한다.
  • ②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 ③회장⋅부회장⋅이사⋅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과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④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국제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및 홍보이사를 상임이사로 위촉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회의 일반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④ 각 상임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기획이사는 학회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 3. 연구이사는 연구 및 발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4. 출판이사는 학술지의 출판 등 도서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5. 섭외이사는 학회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외교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6. 재무이사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7. 국제이사는 국제학술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 8. 홍보이사는 학회에 대한 대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편집위원회)

  • ① 본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의2 (간사)

  • ①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약간명 둔다.
  • ②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의 개정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선출
  • 4. 회장, 감사,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회원 10인 이상이 제의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 예산안 책정 및 사업결산 보고
  • 2.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회비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기타 시급히 처리할 사항

제19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20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재 정

제21조(재정)

  • ① 학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2조(회칙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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