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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 편집위원회 규정

2013. 12. 01. 제정
2016. 01. 09. 개정
2019. 09. 10.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교회법학회 회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학회가 발간하는 『교회와 법』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1. 『교회와 법』의 발간을 위하여 학회 내에 『교회와 법』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로 구성한다.
    • ① 회원 중 학회장이 위촉하는 자
    • ②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을 쌓은 자 중에서 연구업적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위촉하는 자
  •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학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5.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업무)

  • 1.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교회와 법』의 편집 및 출판
    • ② 『교회와 법』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 ③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 ④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⑤ 기타 학회장이 위임한 사항
  • 2. 편집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4조(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투고원고의 심사)

  • ① 편집위원회는 『교회와 법』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당 심사위원 3인 이상을 선정하여 그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수정후 재심사 및 게재유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교회와 법』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판단하되, ‘수정 없이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또는 ‘게재유보’로 의결한다.
  • ④ 연구논문(일반논문·번역논문)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교회와 법』의 발행)
『교회와 법』은 연 2회(8월 31일, 2월 28일) 발간한다.

제7조(심사규칙, 투고규칙)

  • ① 편집위원회는 『교회와 법』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 방법, 투고절차에 관한 세칙(투고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교회와 법』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칙(심사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논문투고 안내)
매 『교회와 법』 말미에는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 『교회와 법』 연구윤리규정을 안내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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