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취지 및 학회활동Home > 학회소개 > 창립취지 및 학회활동

학술활동

교회법학회는 1년 6회의 학술세미나 개최, 연 2회 교회법저널(“교회와 법”)을 발간하며 향후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교회법학회는 교회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학회저널을 신학대학원, 각 교단 재판국, 각급법원, 검찰청과 기독교 관련 단체에 배포하기로 한다.

교단헌법 정비

각 교단 규칙부 또는 재판기관들과 협력해서 교단헌법을 정비하고 교단 재판기관의 결정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권징재판의 선례로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법적 현안 대응

목회자 세금납부, 교회세습, 논문표절 등 기독교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한 교계의 대응방안을 법적 측면에서 지원한다.

교회법 교육

각 교단의 교육기관, 신학교에 교회법 과정을 개설하여 교회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법학과」 설립을 목표로 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독교화해중재원, 기독법률가협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 교회법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활동영역을 확대한다.

종교법 연구소

종교법학회의 연구가 축적이 되고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가칭 「종교법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구체적 활동계획

  • 학회지발간(교회법 저널, 1년 2회)
  • 세미나 개최
  • 번역서적 및 책 발간
  • 교회법 정착화를 위한 목회자 및 평신도 훈련
  • 각 교단헌법개정과 교회 정관 만들기
  • 교단소송변론서 작성 지원
  • 국가와 종교간의 관계정립
  • 종교적 이슈에 대한 법적 방향성 제시
  • 청소년을 위한 법문화 교실운영
  • 신학교에 ‘교회법 과목’ 내지 ‘교회법과’ 설립
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