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
교회법학회는 1년 6회의 학술세미나 개최, 연 2회 교회법저널(“교회와 법”)을 발간하며 향후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교회법학회는 교회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학회저널을 신학대학원, 각 교단 재판국, 각급법원, 검찰청과 기독교 관련 단체에 배포하기로 한다.
교회법학회는 1년 6회의 학술세미나 개최, 연 2회 교회법저널(“교회와 법”)을 발간하며 향후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교회법학회는 교회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학회저널을 신학대학원, 각 교단 재판국, 각급법원, 검찰청과 기독교 관련 단체에 배포하기로 한다.
각 교단 규칙부 또는 재판기관들과 협력해서 교단헌법을 정비하고 교단 재판기관의 결정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권징재판의 선례로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목회자 세금납부, 교회세습, 논문표절 등 기독교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한 교계의 대응방안을 법적 측면에서 지원한다.
각 교단의 교육기관, 신학교에 교회법 과정을 개설하여 교회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법학과」 설립을 목표로 한다.
기독교화해중재원, 기독법률가협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 교회법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활동영역을 확대한다.
종교법학회의 연구가 축적이 되고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가칭 「종교법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